법률
전대차계약서 중개에 대한 기준이 궁굼합니다!
제가 샵인샵 다 알아보고 상가 샵인샵 전대차계약서 작성예정이고 임차인이 부동산에 연락해서 전대차계약서 작성하겠다고 말한 상태이고 곧 작성예정인데 부동산에서 어떤 중개를 해서 중개비를 그렇게 많이받는걸까요? 당연히 드려야하는거고 아무리 정해진 요율이있다지만ㅜㅜ다른 샵인은 중개비도저렴하고 안받는곳고 많아서 당연히드려야하는거지만 복비가 쎈지라 중개의 기준이 궁굼해졌습니다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중개인을 끼지 말고 당사자간에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인을 껴야 하는 경우는 중 중개대상 목적물 자체를 소개받는 등 중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미 쌍방이 서로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중개사에게 계약서만 대신 작성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의 기준이라기보다 결국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산 금액이나 방식에 대해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