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을 앞두고 있는데 상여금 포함 기준을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퇴사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여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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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선물비

• 매년 명절 지급 /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음

- 9월(추석) : 급여명세서 미포함 / 계좌입금 / 10만원

- 1월(설) : 급여명세서에 포함 / 10만원

2. 3년 근속 상여금

• 사내복지 내규에 의한 근속상여

- 10만원 / 급여명세서 미포함 / 계좌입금 / 근속상여에 대한 대표자 메시지 기록있음

3. 연봉협상 시 약속된 금액

• 연봉협상 시, 기본급 외 상여금 200만원 구두로 약속함

• 연봉결정 협의서 항목 6번에 ‘부가임금’으로 표기됨

- 12월 : 급여명세서에 성과급으로 포함 / 100만원

- 5월 : 급여명세서에 성과급으로 포함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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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입사 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와, 작년 작성한 연봉결정협의서 사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ㆍ형식을 불문하고 상기 금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