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을 앞두고 있는데 상여금 포함 기준을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퇴사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여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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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선물비
• 매년 명절 지급 /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음
- 9월(추석) : 급여명세서 미포함 / 계좌입금 / 10만원
- 1월(설) : 급여명세서에 포함 / 10만원
2. 3년 근속 상여금
• 사내복지 내규에 의한 근속상여
- 10만원 / 급여명세서 미포함 / 계좌입금 / 근속상여에 대한 대표자 메시지 기록있음
3. 연봉협상 시 약속된 금액
• 연봉협상 시, 기본급 외 상여금 200만원 구두로 약속함
• 연봉결정 협의서 항목 6번에 ‘부가임금’으로 표기됨
- 12월 : 급여명세서에 성과급으로 포함 / 100만원
- 5월 : 급여명세서에 성과급으로 포함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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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입사 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와, 작년 작성한 연봉결정협의서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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