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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eca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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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및 급여 삭감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8월 말 이직하여 xx 테크의 해외 법인 국가명 (xx 테크 국가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 조건은 제가 제시한 세후 월급여액과 식비 지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회사는 xx 테크의 이름이었으며, 저는 인지도가 있는 대기업 계열사로 알고 지원을 하고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xx테크는 00 그룹의 작은 건설사 였고 00건설이었으며 00그룹이 xx 그룹에 이 회사를 팔아 사명을 변경하여 xx 테크가 된 것 이었습니다.

전 xx 테크와 근로계약 조건에 합의하여 8월 29일 해외에 가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월부터 내부 규정이 새로 생겼다며 00그룹에서 이어오던 주재수당을 감액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임차 시 제공하던 전기세 인터넷비도 직원이 직접 납부하도록 바뀌었다며 저희에게 납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식비를 급여 외에 지급을 했었는데 xx 테크의 내규 변경을 사유로 전액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반발이 있자 2.3.4월은 식비 일부를 지급했었습니다. 5월부터 정확히 새로운 내규대로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전 제가 동의했던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외 법인의 프로젝트가 늦어지자 인원들을 본사로 옮기는 결정을 하였고 (주재수당, 주택비 등의 절약 사유), 저와 몇명의 인원이 한국 본사로 24년 8월 들어왔습니다. 스페인 법인에서 퇴직 > 한국 본사에서 24년 8월부터 24년 12월말 까지의 단기계약을 하고 이 시간 동안 비자도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현재는 xx테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2개월이 흘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해외 법인 근무 당시에 초과지급한 2.3.4월 식비와 주재수당을 공제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경우 약 300만원 / 다른 직원분들은 400. 500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로조건들을 바꾸고,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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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조건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하거나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규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전에 지급한 임금자체도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