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구매 후 환불 요청시 거부권 가능여부
며칠전에 포스기를 현금으로 구매하고(아드님께)
(계좌이체 기록있음)
3일정도 후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전화하여
아드님이 동의없이 물건을 판매하였다고 다시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나중에 관련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지요ᆢ?
물건은 이미 다른곳에 처분한 상태이고 여기서 제가 거부권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한 물건이라 원래 대리점에 다시 갖다줘야 한다는데 물건은 이미 지방으로 간 상태이고 환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환불요청시
거부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 저에게도 피해가 가는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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