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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유식한낙지볶음

항상유식한낙지볶음

취득세 중과문의 질문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2주택 보유 제가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다음주에 잔금일인데 일단 친구집으로 전입신고는 맞췄습니다(부동산 및 법무사에서 일단 전입하라고 하시더군요)

취득세 중과 될까요? 만30세이상 소득요건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시고 취득하시면 됩니다. 또는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