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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연친화적인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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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지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5/1일자로 퇴사함

월급날 매월 10일

2025년 1월급여 2/14일 받음

2025년 2월급여 3/14일 받음

2025년 4월급여 아직 못 받음

( 담당하시는 총무님이 회사 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늦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카톡을 보내긴함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총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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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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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임금지급 지연일수가 총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지연일수가 60일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월급여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지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으나 기재사항으로만 보면 60일에 미달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