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지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5/1일자로 퇴사함
월급날 매월 10일
2025년 1월급여 2/14일 받음
2025년 2월급여 3/14일 받음
2025년 4월급여 아직 못 받음
( 담당하시는 총무님이 회사 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늦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카톡을 보내긴함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총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임금지급 지연일수가 총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지연일수가 60일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월급여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지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으나 기재사항으로만 보면 60일에 미달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