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인데 부모님 몰래 할수없나요?

2022. 05. 18. 11:46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파산신청하는데 부모님 서류도 필요한건가요?

현재 상황이 빛으로 인해 강제집행및이행권고결정, 민사소송중이고 재산가압류중인데 현재 제 명의로 된 계좌에는 금액이 없으며 입출금도 정지되어있거든요.. 거주중인곳도 제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명의인데 제 명의가 아니어도 집에 방문하여 빨간딱지 붙이고 전자제품 등 가져갈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여러군데 문의해봤는데 부모님 빛이 아니기때문에 그럴수 없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님 서류없이도 파산가능하다는곳이 많던데 ㅠ 부모님 몰래 할수없는건가요? 자택방문도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 자녀나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고 유체 동산 등이나 재산 등에서도 채무자가 아닌 이상 가족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5.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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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대행해주는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본인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집행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 05.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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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대한 압류는 당연히 부모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집에 질문자님이 같이 살고 있다면, 질문자님 물건에 대한 동산압류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에 자택방문을 하지 않아 몰래 진행 가능합니다만, 법원에서 오는 서류로 인하여 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5.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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