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50만원의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셨군요
통상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동산의 표시, 매매금액, 잔금일정 등 중요 내용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가계약을 통하여 질문하신 분은 해당 주택의 매매거래를 확정하게 됩니다
가계약금 입금 이후로는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도 질문하신 분과 거래하기로 약정된 이익이 있고, 만일 질문하신 분이 계약을 임의로 파기한다면 매도자는 다른 누군가와 거래가 가능 했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에는 위약벌이 따릅니다.
통상 매수자는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포기, 매도자의 파기시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단 질문자님 처럼 대출 조건부 거래일 경우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이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일 어느날 까지 대출 승인이 안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불한 계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환불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계약서 작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구두보다도 문자로 주고 받음으로서 명확하게 상호 인지 하였다면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