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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세심한홍학184
세심한홍학184

물품대금 소송중 피고가입금했는데

곧판결기일이고

근데 물품가액에 10프로도안되는돈이 입금됬는데


이거먼가요?


판결에 영향을미치거나

먼꿍꿍이가있는건가요

일단계좌에 들어왔길래 가지고는있는데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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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돈을 일부 입금한다고 하여 판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굳이 따진다면, 변제내역만큼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효력을 기대하고 일부금액을 이체했는지 여부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지급한 것이라면 이미 변론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고려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거나 참고서면을 제출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단 판결 때까지 위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