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 소송중 피고가입금에대해?
곧판결기일이고
근데 물품가액에 1프로도안되는돈이 입금됬는데
이거먼가요?
무슨꿍꿍이가있는건가요?
법을잘몰라서 일단안쓰고 가지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라도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결에는 특별히 영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판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물품가액의 1%도 안되는 돈을 변제하는 것은 판결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이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가액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소송을 유지하는 것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피고가 해당 부분 변제하였음을 주장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기변제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