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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세심한홍학184
세심한홍학184

물품대금 소송중 피고가입금에대해?

곧판결기일이고

근데 물품가액에 1프로도안되는돈이 입금됬는데

이거먼가요?

무슨꿍꿍이가있는건가요?

법을잘몰라서 일단안쓰고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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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라도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결에는 특별히 영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판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물품가액의 1%도 안되는 돈을 변제하는 것은 판결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이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송 가액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소송을 유지하는 것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피고가 해당 부분 변제하였음을 주장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기변제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