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 생긴 딥페이크 소지 처벌 법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화두에 오른 딥페이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 중 한명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진을 단순소지 하고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제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 소지 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 법안이 생겼다고 하여 알려주며, 처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안올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걸 적발하는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어딘가에 공유하지 않는 한 걸릴 일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는 아주 많이 친한 친구라서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정말로 이건 적발될 수 없는 상황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발이 된다, 안된다는 결국 수사기관의 역량의 문제이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적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짊어질지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감춘다고 해도 어디선가 실수를 하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절대 적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