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주에 92시간 근로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92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4,362,440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근로상황은 휴게시간 미부여 +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 등 여러가지 법 위반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