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경매 낙찰되었다 들었는데 아직 등기에는 원래 집주인 이름이 있을때 월세
자취방 경매에 넘어갔었던 상태였는데 얼마전 낙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해결 후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낙찰 받았다는 월세를 내야하나 하고 있었는데 등기소에 들어갔을땐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서 그런건지 저랑 계약하신분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럴땐 원래 집주인분께 월세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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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경매에 넘어갔었던 상태였는데 얼마전 낙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해결 후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낙찰 받았다는 월세를 내야하나 하고 있었는데 등기소에 들어갔을땐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서 그런건지 저랑 계약하신분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럴땐 원래 집주인분께 월세를 내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