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중에 집이 무너지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전세기간 중 집이 무너지거나 중대한 하자가 생겨 더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목적물의 주요구성부분의 중대한 하자로 임차인이 거주를 할 수 없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원상복구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다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또는 중개보수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무너졌다면 그절차에 따라야겠지만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하셔야 겠지요
요즘은 전세금 반환대출도 되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찌됐든 협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붕괴의 경우 목적물이 소실되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부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임차권 등기설정등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 중 집이 붕괴된다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상환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문제로 집을 더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주인은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는 당장 그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자동해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즉시 돌려주기 힘들 수 있지만 일단 세입자는 돌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