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용동의서 임의작성해도 괜찮나요?

2022. 01. 04. 14:32

웹사이트 제작중입니다.

수업 매칭과 관련된 플랫폼인데, 매칭 과정에서 회사 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한 공증 없이 전자싸인 형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내용은 대략 수업 취소는 8시간 전까지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불 불가다

잦은 스케줄 변경은 이후 패널티로 작용될 수 있다

수수료가 몇프로 부과된다

이런 내용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이런 동의서 받으면 법률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동의서가 약관으로 평가된다면 약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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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하게 동의서를 구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만 교습 등의 있어서 일정한 위약금이나 환불 등에 있어서 일수 만큼의 공제 등과 약 10-2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범위가 적절하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2022. 01. 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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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의 효력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내용은 명시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2022. 01. 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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