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2년 월세 계약 철회 가능한가요?
계약일 입주하고 하루 지났는데 있어보니 맘에 안들어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수도비 만원추가에 주방에서 비린내도 나고 가스비 보증금을 걸라고 하는데 미리 설명 안해준게 좀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계약 위반사유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 즉 임대차 계약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종료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나 위의 정도 사유라면 중대한 사유라고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상 아무런 근거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당함을 다투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의 경우, 별도로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