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공유물 분할소송후 해당토지 건축물대장 미확인
10년전 토지 공유물 분할소송 했습니다 그당시 토지위에 미등기,건축물대장이 있는 창고2동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 이름으로 아직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은 4명입니다
60년된 폐창고라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당시 기억을 더듬어보면 공유물 분할소송시 변호사님도 별다름 말씀이 없엇던거 같고 나중에 철거하면된다고 한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부분도 확인해서 처리해야하는데 못한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축물 철거하려고하면 건축물부분 철거소송를 다시해야하나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인들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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