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 야간 근태감시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전에 회사사칙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한적 있음
그후 상무한테 불이익처우받아 노동청 신고한적있음
그후 약3개월 지난 6월부터 (주야맞교대근무) 주간에는 별로 지적이나 특별한사안없음
야간근무시에는 관리자 없이 조장만 근무 그래서 휴게시간 유연하게 자유롭고 조금 더쉬고 개인별로 짱박히곤 합니다 물론 정당한것은 아닙니다
모든직원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에대한 사항
하지만 야간 근무시 팀장님이나 조장한테 다른라인가서 얘기하지마라 자리비운다 20분이상 자리비우면 보고해라 나로인해 반대조사람도 물들어 수량을 더할수있는데 안한다 등
라인이 안돌아갈때도있다 휴게시간 안지킨다
그라인 특별관리해라 집중관리해라
6월부터 7월까지 야간근무시 여러번 지적받음
라인을 지키고 휴게시간을 지켜도 CCTV 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합니다
제라인을 비추는 CCTV 있음
여기서 중요한건 상무가 관리방법을 바꿔가는거라면 말없이 따르겠지만 두달간 지적을 받으면서 다른라인 직원들을 보니 그전 그대로하고 있었고
상무님이 CCTV 를 하루하루 돌려보지 않고선 절대 알수없는 상황들입니다
조장한테는 나한테 속고있다는등
중요한건 야간 근무시 저만 집중적으로 CCTV 보고 지적하고 관리하는데 스트레스도 너무받고 지금은 혹시라도 하는 맘에 휴게시간 라인자리지키고 철저히해도
CCTV 를보고 지적합니다 안보고는 절대알수없음
이러한사안들이 직장내 괴롭힘이나 불이익처우로
신고할수있나요?
다른사안으로 신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