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 야간 근태감시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전에 회사사칙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한적 있음

그후 상무한테 불이익처우받아 노동청 신고한적있음

그후 약3개월 지난 6월부터 (주야맞교대근무) 주간에는 별로 지적이나 특별한사안없음

야간근무시에는 관리자 없이 조장만 근무 그래서 휴게시간 유연하게 자유롭고 조금 더쉬고 개인별로 짱박히곤 합니다 물론 정당한것은 아닙니다

모든직원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에대한 사항

하지만 야간 근무시 팀장님이나 조장한테 다른라인가서 얘기하지마라 자리비운다 20분이상 자리비우면 보고해라 나로인해 반대조사람도 물들어 수량을 더할수있는데 안한다 등

라인이 안돌아갈때도있다 휴게시간 안지킨다

그라인 특별관리해라 집중관리해라

6월부터 7월까지 야간근무시 여러번 지적받음

라인을 지키고 휴게시간을 지켜도 CCTV 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합니다

제라인을 비추는 CCTV 있음

여기서 중요한건 상무가 관리방법을 바꿔가는거라면 말없이 따르겠지만 두달간 지적을 받으면서 다른라인 직원들을 보니 그전 그대로하고 있었고

상무님이 CCTV 를 하루하루 돌려보지 않고선 절대 알수없는 상황들입니다

조장한테는 나한테 속고있다는등

중요한건 야간 근무시 저만 집중적으로 CCTV 보고 지적하고 관리하는데 스트레스도 너무받고 지금은 혹시라도 하는 맘에 휴게시간 라인자리지키고 철저히해도

CCTV 를보고 지적합니다 안보고는 절대알수없음

이러한사안들이 직장내 괴롭힘이나 불이익처우로

신고할수있나요?

다른사안으로 신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의거하여 특정인만을 타겟으로 CCTV를 이용해 근태를 감시하고 고립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이자 법 위반사항입니다. 특히 이전의 노동청 신고 이후 차별적 집중관리가 시작되었다면 이는 75조의3 6항에서 근무지하는 보복성 불이익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무의 지시 내용과 CCTV를 황용한 지적 사례들을 일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근태 관리나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개인정보 침해로 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상기와 같이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더불어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 또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