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016년 9월 입대전 친구에게 휴대폰을 30만원에 판매하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입대 후 몇번의 연락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받았을 뿐 아직까지 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돈을 벌고있는 중이며 곧 돈을 주겠다 라는 말만 두달째 하는중입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인지, 휴대폰을 판매, 구매하겠다 라는 대화의 캡쳐본이 없고 단순히 현재 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본인도 미안하다 라는식의 대화의 내용으로 사기죄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