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020. 01. 06. 16:06

2016년 9월 입대전 친구에게 휴대폰을 30만원에 판매하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입대 후 몇번의 연락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받았을 뿐 아직까지 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돈을 벌고있는 중이며 곧 돈을 주겠다 라는 말만 두달째 하는중입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인지, 휴대폰을 판매, 구매하겠다 라는 대화의 캡쳐본이 없고 단순히 현재 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본인도 미안하다 라는식의 대화의 내용으로 사기죄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외상으로 받을 당시부터 물건값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거나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금액도 소액이고, 일부는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2달 정도만 진행된 수준이라면 고소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20만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물품대금의 잔여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인데, 경험상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부분의 경우는 지급하고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20. 01. 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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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의 속여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일부 변제를 한 점(10만원 변제) 등을 고려하고, 소액인 점,

    변제를 계속 약정하고 있는 점에서 사기로 보기는 아직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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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친구분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차용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친구분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20. 01. 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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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가로채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30만원중 10만원을 이미 변제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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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 소액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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