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는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예전에 전남친에게 제 명의로 된 폰 개통을 해줬고 핸드폰요금은 자기가 주겠다며 자동이체 계좌도 제 계좌로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소액결제를 엄청 했고 걔가 했다는 증거, 걔가 돈을 안갚고 있다는 증거도 있고 소액결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돈은 한달에 15~2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주는거라 사기죄로 고소가 안되나요? 저 주는거 말고 돈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100만원 넘게 있던 증거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여 돈을 안갚고 있는게 증명이 됐는데도 고소를 못하나요?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할수 있는지, 못한다면 민사소송 하는 방법 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금씩이라도 변제해오고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대여금 청구를 하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 하시려는 것이라면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일부변제를 해보오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