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는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예전에 전남친에게 제 명의로 된 폰 개통을 해줬고 핸드폰요금은 자기가 주겠다며 자동이체 계좌도 제 계좌로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소액결제를 엄청 했고 걔가 했다는 증거, 걔가 돈을 안갚고 있다는 증거도 있고 소액결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돈은 한달에 15~2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주는거라 사기죄로 고소가 안되나요? 저 주는거 말고 돈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100만원 넘게 있던 증거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여 돈을 안갚고 있는게 증명이 됐는데도 고소를 못하나요?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할수 있는지, 못한다면 민사소송 하는 방법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