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준다고 한돈과 돌려받지못한 돈 무슨 죄로 고소를?
전남친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많아요...
사귈 때 월급 받으면 용돈과 카드지원금 돈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80만원만 주고 20만원은 다음달에 줄게 그런식으로 톡에 저한테 말했어요! 약속까지 했어요!
11월 초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 받아야 하는데 자기 돈 없다고 사정 봐주라고 하면서 일부금액만 입금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11월 초에 12월말까지 제 카드로 쓴 것과 제 카드로 물건 산 금액도 입금 해준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안했어요! 톡으로는 12월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11월 2번만 하고 지금까지 안해줬는데 이거 무슨 죄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
-전남친 쓴 카드값&빌린 돈(필수)
-준다고 한 용돈
-해준다고 한 카드지원금
-최저생활비
-소송비용
이렇게 4가지도 추가해서 고소해도
상관 없을까요? 아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다고 하고 지급하지 않는 돈과 지급받지 못한 돈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드값과 물건 구입 비용도 마찬가지로, 전 남자친구가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과 일부 금액만 입금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