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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준다고 한 돈&카드값 톡에 있는데 민사?

전남친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많아요...

사귈 때 월급 받으면 용돈과 카드지원금 돈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80만원만 주고 20만원은 다음달에 줄게 그런식으로 톡에 저한테 말했어요! 약속까지 했어요!

11월 초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 받아야 하는데 자기 돈 없다고 사정 봐주라고 하면서 일부금액만 입금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11월 초에 12월말까지 제 카드로 쓴 것과 제 카드로 물건 산 금액도 입금 해준다고 했으나

안했어요! 지급명령신청서&내용증명 보낼때는 받아야 할 돈과 이것저것 추가했어요!

-전남친 쓴 카드값&빌린 돈(필수)

-준다고 한 용돈

-해준다고 한 카드지원금

-최저생활비

-소송비용

이렇게 4가지도 추가해서 민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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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남친에게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카드값과 빌린 돈은 명확한 채무 관계이므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으나, 약속했던 용돈과 카드 지원금은 단순한 호의인지 계약상 의무인지가 중요하며, 최저생활비나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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