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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갈기쥐156
대찬갈기쥐15621.04.05

2021년도 기본 연봉이 얼마인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봉이 넘 적어서요,, 3년차고, 직급은 대리입니다,, 2021년도 기본 사무직 업무는 연봉이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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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 기본연봉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 상황 등에 따라 연봉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자로 환산하였을 때 1,822,480원 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의 연봉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은 세전 21,869,760원(1,822,480원*12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상 규정된 최저임금액 뿐이며, 그 밖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사무직 업무와 관련한 연봉액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마다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야 최저임금만 상회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참고로 21년 최저임금은 8,720으로 주40시간 근무 가정하였을 때 기본연봉 21,869,760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경쟁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연봉 협상에서 교섭력을 갖추시어 만족스러운 연봉 인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본 사무직의 업무의 경우는 연봉 2500만원에서 연봉 35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기본 사무직 업무의 경우 연봉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따라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기본 월급은 1,822,4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직무별 연봉은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연봉이 얼마로 측정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금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계신다 생각하신다면, 사용자에게 연봉협상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도 기본 사무직 업무의 연봉수준은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 연봉, 적절한 연봉은 상대적이라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맞는 연봉, 임금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개인정보를 가리고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서 정하는 임금은 최저임금(2021년 기준 시간당 8,720원) 뿐입니다.

    2.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적게 주는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3. 코로나 시기에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직을 통해 연봉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