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 만기 후 집주인 요청으로 두달 거주 할 예정
안녕하세요.
요번에 집이 팔려 새집주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8월에 끝나는데 새 집주인이 10월까지 거주하길 요청했습니다.
1. 이 경우 새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특약 넣으면 될까요?
2. 비용을 요청할 생각입니다.(요청하기도 하나요?)
1) 관리비, 이사비, 중개비, 월세비(법정이자정도)를 다 요구할 생각입니다.
3.기존 계약보다 2달 더 거주해야하는데 새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법적으로 2달 더 연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명확합니다 계약 내용을 새로 정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요청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에 대해 새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2개월 동안도 여전히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 시점은 기존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지만, 추가 거주 기간에 대한 반환 의무를 새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1. 이 경우 새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특약 넣으면 될까요?
==> 기존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서를 수정 또는 새롭게 작성해야 관련 기관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ㅓ.,
2. 비용을 요청할 생각입니다.(요청하기도 하나요?)
1) 관리비, 이사비, 중개비, 월세비(법정이자정도)를 다 요구할 생각입니다.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기존 계약보다 2달 더 거주해야하는데 새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법적으로 2달 더 연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보증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가 종료를 하게 되면 즉시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면서 임대차가 종료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하지만 2개월 정도 연장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 후 퇴거를 미리하고 2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는 개념일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등은 청구가 가능하나 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그러한 이자 부분은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재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2년인데 중도에 집주인이 나라가는 모양새의 경우 이사비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퇴거일정만 2개월 정도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 청구에는 다소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협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추가로 만기 후 2개월 더 거주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1. 새로운 계약서 작성
2. 기존 계약서에 연장 특약 추가
어느 쪽이든 서면으로 기간과 보증금 반환일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후 새 집주인 요청으로 2개우러 추가 거주 시 기존 계약서에 특약 추가가 간단하지만 이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시려면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용 청구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는 약한 상황이라 협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반환도 계약 만료와 함께 새로운 집주인에게로 승계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추가 거주는 기존 계약 연장이 아니라 사실상 새 임대차에 가깝습니다. 특약 추가보다는 간단한 추가 계약서를 쓰는 게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보증금 반환의무도 2개월 함께 연장되며 임차인은 월세, 관리비, 이사비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