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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칼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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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3년 넘게 근무한 회사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2일로 나와있더라고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정확히 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일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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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시간, 유급휴일을 말하며 단순 재직일수랑은 다릅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일8시간 근로자라면 보토 7~8개월정도면 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근무한 회사에서도 180일 근처까지만 맞춰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이직확인서 양식도 180일까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전체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아닌, 가입기간 중 유급 일수만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5일 근로자의 경우 1주 7일 중 소정근로일 5일 및 주휴일 1일을 더해 6일만 반영이 됩니다

    그 외 무급 일자는 모두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왜 182일로 나왔는지는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인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