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3년 넘게 근무한 회사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2일로 나와있더라고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정확히 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일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시간, 유급휴일을 말하며 단순 재직일수랑은 다릅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일8시간 근로자라면 보토 7~8개월정도면 충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근무한 회사에서도 180일 근처까지만 맞춰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이직확인서 양식도 180일까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전체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아닌, 가입기간 중 유급 일수만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5일 근로자의 경우 1주 7일 중 소정근로일 5일 및 주휴일 1일을 더해 6일만 반영이 됩니다
그 외 무급 일자는 모두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왜 182일로 나왔는지는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인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