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질문합니다.
근로 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면 150일
3년이상 5년미만이면 180수급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8개월 일했던 직장에선 200일로 처리 되어있고
1년6개월 일했던 직장에선 182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1년1개월 일했던 직장에는 아직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안했습니다.
1년6개월 일한 직장에 제가 일한만큼으로 수정해달라해야하나요??
182일 200일 그리고 아직 발급 못받은 곳에 요청하면 365일정도 되는데 이거로는 3년 충족이 안되기때문에
182일로 처리한거 다시 1년6개월 540일 가량으로 수정해달라해야하나요??
피보험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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