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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살모사252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어 지금 24년 7~12월 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Q1.그럼 23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초과하면 못받는다는 말이죠?
Q2. 근데 만약 받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홈텍스에서 불러오기 하면 불러와져서 실수로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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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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