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홈텍스 세액공제 불공제 항목도 종소세 경비처리 되나요?

이번에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했고
오픈 준비하면서 필요한 집기류들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구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것은 잘 알고있는데 다만 세액공제는 가능하다고도 알고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있나
[손텍스(홈텍스)- 세액공제(확인/변경)] 메뉴에 들어가보니

어떤건 공제, 어떤건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는데 이건 그대로 냅둬도 되는건가요? 부가세환급 여부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다 인정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 물품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물론, 부가세 신고 시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 그대로 신고하시거나 정정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