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소유자 및 피보험자 : 본인 (단독세대 세대주)
계약자 및 결제자: 동생 (가족과 함께생활 세대원)
위 상황에서 피보험자랑 계약자가 달라 연말정산 시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동생의 세대주가 연말정산시에 동생의 해당 자동차보험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시에 조회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생은 피부양자로 세대주가 연말정산을 한번에 합니다.)
피보험자랑 계약자가 달라서 동생한테도 안뜬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뭐가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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