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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나무늘보191
금쪽같은나무늘보191

구청건물 지하주차장 사고시 도로로 보나요

구청 주차장에서 좌회전 하려는데 후진하는차량에 운전석 뒤문짝쪽을. 받쳤는데요 구청주차장은 도로로 보나요 안보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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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는 사유지로써 도로 교통법 상 도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상의 과실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으나 후진 출차가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 후진이라고 하더라도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75%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청주차장은 도로로 보나요 안보나요 

      : 구청주차장의 경우 도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은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와 관련없이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이 부분은 주차장의 통행 도로 형태 및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후진 차량 사고라면 후진 차량의 과실이라고 볼 수도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