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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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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150만원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기간동안은 국민연금은 안내는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고민중인 직장인 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하게된다면, 국민연금은 1년 유예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서 내주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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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납부제도(추납)를 이용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에 납부하실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월 보험료 100% 납부하여야만 합니다(사업주 부담분 포함)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부분은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는 급여를 자급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에 납부 혹은 납부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