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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