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를 하다가 이와 해당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매음 해당되나요 ?
발로란트를 하다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채팅으로
-> 진짜 이 골빈년 데려갈 사람 (팀이었던 소바 (여성)분께 한 말이라 저에겐 해당 안되는 듯 싶습니다
그 뒤에 바로 쳄버년까지 (제가 했던 캐릭이 체임버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전복임, 조개 ㅇㅇ - 상대팀과 대화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저능아들
트위터 글레들임이라 말하고
제 닉네임이 본명인데 상대팀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친구가 허벌이니까 여럿이서 대쉬 ㄱ
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끝나고 마지막엔 그거나 당해라 밤길에 ㅎㅎ 라고 했어요 통매음 해당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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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아무런 말도 안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본인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은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