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불송치 -> 재수사 - 송치 (불구속)
안녕하세요 11월에
[발로란트를 하다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채팅으로
-> 진짜 이 골빈년 데려갈 사람 (팀이었던 소바 (여성)분께 한 말이라 저에겐 해당 안되는 듯 싶습니다
그 뒤에 바로 쳄버년까지 (제가 했던 캐릭이 체임버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전복임, 조개 ㅇㅇ - 상대팀과 대화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저능아들
트위터 글레들임이라 말하고
제 닉네임이 본명인데 상대팀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친구가 허벌이니까 여럿이서 대쉬 ㄱ 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끝나고 마지막엔 그거나 당해라 밤길에 ㅎㅎ 라 고 했어요] 이런 일들을 겪고 통매음 고소를 한 다음 혐의 없음이 나온 후 까먹고 있었는데 어제 우편물이 왔습니다
(귀하의 피해 사건 검찰청 재수사 요청하였고 재수사 후 피의자 혐의 사실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송치 (불구속) 결정하여 검찰청에 사건 서류 일체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써져있었어요 제가 이의신청을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면 불기소가 나올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