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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환영받는타이거
사기범죄 피해로 인해 서울지역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임료(2400만원)가 과다하게 정해진것같은 불편한 느낌 입니다.
과다한수임료 환불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 형사 사건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액수,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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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그 과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중간 단계에서 불성실 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위 기재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