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수임료의 적정선이 어느정도 입니까?

사기범죄 피해로 인해 서울지역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임료(2400만원)가 과다하게 정해진것같은 불편한 느낌 입니다.

과다한수임료 환불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 형사 사건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액수,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그 과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중간 단계에서 불성실 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위 기재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