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날에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뒤에서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날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을 향해서 인격적 모욕을 수차례 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에 신고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근데 구체적 증거가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정황 증거가 돼서 모욕죄로 처벌 받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한명이라도 있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모욕행위를 했다거나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모욕죄가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또 주변에서 그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위의 사안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