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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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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날에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뒤에서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날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을 향해서 인격적 모욕을 수차례 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에 신고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근데 구체적 증거가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정황 증거가 돼서 모욕죄로 처벌 받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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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한명이라도 있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모욕행위를 했다거나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모욕죄가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또 주변에서 그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위의 사안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