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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두
특수부대 훈련기간 6개월 도중에(6개월동안 나갈 수 없고 휴대폰도 사용 불가) 상대의 통매음고소로 인하여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경우 사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군부대에서 훈련중인 사실을 알게되시면 기간 종료 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이 훈련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통매음 정도의 사안으로 체포영장이 나오거나 할 일은 잘 없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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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엘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입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데, 훈련기간임을 소명하시고 연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리 진술준비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하시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일정 조율 등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과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해서는 힘듭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질문자님의 부모님이나 지인등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군입대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군사경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훈련 기간 중이라서 본인 의도에 관계없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점, 즉 조사 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