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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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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훈련기간 동안에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수부대 훈련기간 6개월 도중에(6개월동안 나갈 수 없고 휴대폰도 사용 불가) 상대의 통매음고소로 인하여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경우 사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군부대에서 훈련중인 사실을 알게되시면 기간 종료 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이 훈련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통매음 정도의 사안으로 체포영장이 나오거나 할 일은 잘 없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입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데, 훈련기간임을 소명하시고 연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리 진술준비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하시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일정 조율 등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과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해서는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질문자님의 부모님이나 지인등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군입대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군사경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훈련 기간 중이라서 본인 의도에 관계없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점, 즉 조사 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