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지급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외래 실비지급과 관련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입된 실비는 2세대이며
실손의료비(질병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 처방 조제비 5만원) 입니다.
최근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비가 60만원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외래통원한도 범위 내에서 검사비 60만원 중 25만원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의료비한도가 25만원이면 하루 검사비용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본인부담금 공제후 최대 25만원까지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상품의 질병 입,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 통원해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질병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입금액 내에서 약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한도를 초과해서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통원의료비 담보 보상 의료비는 통원해 치료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건당 25만원 씩 연간 180일 이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총액이 4500만원입니다. 2세대 가입금액 5000만원 안쪽으로 보장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일 보장한도 25만원을 초과하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세대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가 중소병원 의원급이 1만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2만원인데요. 이것보다 낮은 금액이 6000원 의료비가 지출되면 이것 역시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60만원중에서 25만원만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 통원 의료비는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5만원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두 보험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각각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래통원한도 범위 내에서 검사비 60만원 중 25만원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해당 검사가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에 해당이 된다면, 일일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외래한도 25만원 범위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 기준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1만5천원 , 종합병원 이상 2만원 이라면 진료비 60만원 ,자기 부담금 12만원 (20%) , 실손 지급액 25만원 한도 이므로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한도가 25만원으로 통원 1회당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만원으로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외래의 경우는 한도가 25만원 이면 딱 그 한도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상 신청을 하시면 급여, 비급여의 각각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중 통원비용 한도가 정해져있어 보험금 청구시 한도금액만큼만 보장하고 초과금액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통원으로 하셨기에 모든 병원비를 보장 받을 수 없지만 외래통원비 보장의 25만원은 전액 청구 가능하세요. 보험사에 진료세부내역서만 제출하신다면 3영업일 이내에 보장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