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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수리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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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기준 문의드려요~~

저는 병동 3교대 간호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병원은 작년 10월부터 근무 중이고요 올해 5월16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제가 5웡 근무를 만근하지 않는다며 5월1일 근로자의날을 오프로 쳐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육아휴직과 근로자의날 오프가 상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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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은 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항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에 만근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자의 날 오프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례의 경우처럼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스케쥴 만근 여부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규정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않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