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SNS 등 정보통신망으로 연락을 계속 보내거나 주거지를 알아내 지도를 보내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경찰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및 서면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조), 긴급한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나아가 법원은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받은 메시지, SNS 게시물, 주소가 찍힌 지도 캡처, 송금 내역 등을 날짜별로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한 번 분명히 남겨 두는 것도 의사에 반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시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