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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이 질척대는데 어떻개 해야하나요

헤어진 남친이 헤어지고나서 처음엔 화냈다가 사과하다가 돈5만원을 보냈다가 지금음 sns에 보고싶다늠등 돌아와달라는등 계속 괴롭히고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집주소로 찍히 지도도 보내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다들 이런패턴으로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SNS 등 정보통신망으로 연락을 계속 보내거나 주거지를 알아내 지도를 보내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경찰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및 서면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조), 긴급한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나아가 법원은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받은 메시지, SNS 게시물, 주소가 찍힌 지도 캡처, 송금 내역 등을 날짜별로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한 번 분명히 남겨 두는 것도 의사에 반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시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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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다들 이런 패턴을 하느냐는 질문은 일반적으로 연인간 헤어지는 경우에 기재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연락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