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매도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신고후 납부
집매도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신고후 납부를 직접가서할때
양도소득세는 전국아무 세무서가서 하면되고
지방소득세는 거주지로 등록던 (세종)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세종시청가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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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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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시중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또는 CD/ATM을 이용하여 이체 수수료없이 간편하게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서는 가까운 곳에서 신고해도 무방하며 지방세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루벝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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