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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뱀눈새237

후련한뱀눈새237

24.07.17

개인사업자 치과치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치과에서 치료한 비용을 사업자카드로 결제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경우가 있을까요? 개인카드로 결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19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하므로 개인 치과비용은 업무무관 성격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치과치료비용은 개인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로 지출을 하시더라도 비용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치과 치료 비용은 질문자님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적지출로 추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