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이혼, 소득 없는데 양육권 가져갈수 있나요?
제가 이혼 할려고 하고요. 합의 다 봐서 합의이혼으로 갈건데 제가 소득은 여태 없었고 남편이 벌어 왔는데 1살배기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제 보유자산이 조금 있으면 가져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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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다 봤다는 것은 양육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다는 의미이신가요? 협의이혼은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었으면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한 내용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 것이고 보유 재산도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였으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당사자의 의사는 무엇이며 자녀의 성별과 동일한 건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