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프리랜서의 이직을 3개월 동안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써치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써치펌에서 헤드헌터와 위탁업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직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계약을 할 때 담당자에게 따졌더니, 실제로는 위약벌을 청구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직을 하려니 찝집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규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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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고유자산인 고객사 정보, 후보자 정보, 진행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를 위해서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기 전까지 을은 타업체와 본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천만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벌을 천만원으로 정한 것이 과도한가는 별개로 하면, 그러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보긴 어렵고, 그동안 회사에서 위약벌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게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아니어서 위험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