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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내년2월말 출산예정인데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4대보험을 지금 가입한다면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여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는 다 받을 수 있는거 같고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애매해서요 정확하게 알려주실분 있나요? 전화로 물어봤는데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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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욱아휴직 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다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가 3일이라면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더 장기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셔야 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2월말 출산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주 5일제 기준 7~8개월 정도 되어야, 통상적으로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데, 현시점에 가입할 경우 2월말 기준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물론 주6일제 근무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유급으로 처리한 날(주휴일, 공휴일 등)이기 때문에 단순히 6개월(180일)을 근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