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내년2월말 출산예정인데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4대보험을 지금 가입한다면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여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는 다 받을 수 있는거 같고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애매해서요 정확하게 알려주실분 있나요? 전화로 물어봤는데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욱아휴직 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다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가 3일이라면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더 장기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셔야 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2월말 출산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주 5일제 기준 7~8개월 정도 되어야, 통상적으로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데, 현시점에 가입할 경우 2월말 기준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물론 주6일제 근무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유급으로 처리한 날(주휴일, 공휴일 등)이기 때문에 단순히 6개월(180일)을 근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