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의 소액 민사소송 들어올까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이라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0만원 안되는 일급이 두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빠저나갔는데
어제 오전에 잘못입금한 내용을 들었는데
오후에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하네요
본인들이 잘못입금했는데 제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손벌려서
반환해줘야하는데 하루만에 법적책임 얘기까지 하는거보니 괘씸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이용 할것같은데
제가 이의제기를 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다 제가 패소를 하게되면
선임했던 변호사 비용이나 등등 제가 전부 물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대는 한국의 유명한 스파 브랜드 입니다
상대가 민사까지 갈것인지도 궁금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안줄 수 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돈이 입금되었다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합니다.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액이긴하나 민사소송을 당하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나오게 되므로 지급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계좌로 착오송금된 돈은 착오송금자에게 돌려주셔야 하며, 달리 돌려주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반환을 거절하면 민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주려면 해당 금원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착오송금건이라면 이러한 입증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십만원 상당의 금원을 가지고 소액심판 등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등이나 시간 등의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