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유튜브에서 재래시장 관련영상을 보다가
문득 과거일이 떠올라 질문 올리게되었습니다
20대초반, 입대를 앞두고 6개월정도 재래시장내
수산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정신없이 손님맞이하며 일하던 중 누군가 제쪽을
바라보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제 뒤에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에게 했겠거니싶어
할일을 이어갔습니다. 그외에는 접점이 없던 사람
이었습니다. 근무중 용변을 해소하기위해 늘 시장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이후로 공중화장실을 지나칠때마다 어디선가 "생선
비린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못들었겠거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뚜렷이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봤더니 공중화장실 주변
정육점에서 그사람이 외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색하지않고 갈길을 같습니다. 제가 대응을
안해서인지 어려서 만만해보인건지 점차 과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은 전해듣곤
그냥 무시하라고 하셨고 저또한 입대가 얼마남지
않았기에 문제가 커질까 무시하길 어느덧 5개월.
마지막 알바를 하루 앞둔날 똑같이 무시했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를 기다렸던건지 본인가게
앞을 지날때 실수인척 어깨로 저를 툭쳤습니다.
정말 참고 참았는데 거기서 터져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충동을 억제하여 폭력을 휘두르지않았고
정육점옆에 떨어져있는 플라스틱 의자가 눈에 보여 그것을 정육점으로 던지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인냥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역겨워
경찰에 연락하였고 가까운 파출소의 경찰분들이
오셔서 상황을 듣고 중재하였습니다.
정육점 주변상인분들이 저희 사장님 단골이시라
CCTV 열람요청 부탁드려서 어떻게든 한방 먹이고
싶었는데 법에 대해 아는것도 없었고 CCTV를
일일이 경찰분들이? 확인해야된다는 생각에 신고
하나로 속을 달랬습니다..
인파가 밀집한 시장 특성상 저만 인지할 수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상인들 또한 당시에 미친것마냥
혼자 쇼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모르쇠 연기하는 정육점 사장모습이
더욱 오해를 사게 할것이 다분합니다.
아마 경찰분들도 마찬가지였을지싶습니다.
중재하기에만 바빴으니깐요.
CCTV언급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물고가지 않아서 그렇지...
쓰다보니 구체적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러한데
이런 행위는 처벌할 순 없을까요?
처벌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향해 "생선비린내"라고 외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서 지속적으로 멸시하거나 "생선 비린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모욕죄가 친고죄인 점을 고려하면 범인을 알게 된 날(사건은 사건 당일에 알았다고 보여집니다)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