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의 일부분을 착취당한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2023. 01. 17. 10:43

나의 경우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를 지금도 간접적으로 듣고 접하고 있어서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

학생시절때 pc방에서 알바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매니저라는 직원이 나한테 수시로 잔소리를 늘어놓고, 그것도 일부러 손님들 앞에서요.

내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가보다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작고 알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나한테 뭔가 지시를 내리는데,

그래서 나는 다시 되물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속된 말로 갈굼, 비아냥뿐..

매일마다 그러니까, 결국 참지못해서, 그만둔다고 말했어요.

매니저에게 몇십분에 걸쳐서 설교 한마디 듣고,

그 다음날 사장한테 설교 한마디 들었어요.

그러면서 '돈은 다음달에 준다고 그때 와라'고 하더군요.

해당 날짜에 맞춰서 갔습니다.

봉투에 36만원이 있었는데,

(실제 시급과 일한 시간을 계산하면 그것보다 더 받아야했어요.)

매니저가 중간에 또 4만원을 떼가더군요.

그러면서 사회생활 운운하면서, 신고할꺼면 신고하라는 비아냥만 들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녹취한다고 했을때,

어떤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 대해서는 전액지금 원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및 고소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을 말하며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

매니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횡령/공갈/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경찰서/지구대 등에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2023. 01.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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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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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한 일수 및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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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을 통해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 체불과 관련된 당사자간 대화 또는 전화통화의 녹취, 문자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임금체불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 01. 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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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으면 증거가 남지 않으니 녹음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2023. 01. 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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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바(동법 제36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을 도과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2023. 01.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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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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