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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잠이많은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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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우연히 만났고, 거래내역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이후 경찰신고하여 귀가조취됨! 채무자가 저를 신고한 것이 억울함 ㅜㅜ

배경은>

어떠한 사정인지도 모른채 지정된 계좌가 아닌 채무자의 다른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물어보니

자신은 그 계좌로 받고, 계약서에 엤은 계좌로 넣었다고 해서 그럼

거래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두절됨.

채무자 집 근처에서가면 만날 수 있을까하고 찾아갔는데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남

제대로 지정된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내역 좀 보자하니 관련 사람들에게 연락 후 경찰에 신고함

제가 돈 달라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제대로 돈이 갔고, 송금되었는지 보자고 했는데 신고당하니 억울합니다ㅜㅜ

며칠 전 저한테 돈 받고싶냐 이러면서 새벽에 전화하고 카톡왔는데ㅜ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 받고 싶냐고 새벽에 전화한 것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소지가 있기에 찾아가시기보다 소송 등 진행하시는 게 나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