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지급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출근으로 정해진사항인데요.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재량껏으로, 꼭 휴일이 아닌걸로는 알고있으나
+추가로 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시간 근로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달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은 없으므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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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월급제 기준으로 7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하며, 시급제 라면 100%(유급휴일)+ 100%(근로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기존 월급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 공제 없이
추가로 하루분의(1.5배 x) 급여가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주휴일 처럼),
일하지 않아도 기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한다면, 추가로 1배 지급합니다.